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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10:08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387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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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라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11-35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타 월250
사고일시 2015.8.22 년 시경
사고지역 강동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6주

수술:유 (대퇴부와 상악골 하악골.광대뼈수술)

입원기간:사고 일시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앞으로 2~3달은 더 입원예정

진단명:뇌진탕,대퇴골간부분쇄골절,양측광대뼈골절,상악골골절.하악골골절
치아파절4개

보험사 지급 치료내용:현재까지 치료중이며 보험비 지급내용은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형사합의는 되지않은 상태이며 피해자가 연락이없네요 검찰에서 송치가되었는대두여 혹시 피해자가 처벌받으면 예상처벌이 어떻게될까요? 가해차량은 신호위반 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교통사고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하여 과실은10:0으로 나왔구요
혹시 상대방 형사 처벌 예상처분이 어떻게될까요


2.민사 보험사랑 합의금은 어느정도선에서 보는게 좋을까요 대충 예상합의금액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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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16 19:04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1.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량을 경감 받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가해자가 합의의지가 없으면 즉 주어진 형량을 감수하겠다면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강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민사상 합의금은 무과실일 경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합산액입니다.
    이중 후유장해여부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가장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합의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3.따라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수상 후 6-8개월 예상) 재상담 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10.16 19:39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될 가능성 높으며 재판부가 지정되면 진정서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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