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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06:17

오토바이의 사고

조회 수 27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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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세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76-47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교사/1년급여30,68만원(상여금포함34,11만원)
사고일시 2016-02-15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족관절 우측 내과 골절
비골두 골절 및 근위경골 좌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처음 응급병원 8주, 입원병원 6주
수술 핀고정술 받음
입원기간 2주째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놓은 상태라 형사처벌 합의해야 힙니다 아직 합의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에서 내리기전에 미리 벨을 누르고 내릴 준비를 하고 창을 통해 바깥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버스기사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치려고 속력을 내어 내려주셔야죠 알렸고, 버스기사는 급정거하여  허겁지겁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내렸고 두발이 땅에 닿는 순간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제 과실이 얼마가 합당한지,
변호시분께 이를 수임할 경우 드는 수임료, 착수료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최소~최대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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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2.29 19:16
    지정된 정류장을 경과하여 정류장이 아닌곳에 정차하여 승객을 내려주었다면 해당버스의 과실과 오토바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의 경우 연대채무를 지게 되므로 피해자는 오토바이측이나 해당버스측에 어느한쪽으로(종합보험에 가입한 쪽이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에 가까우며 하차시 주의를 소홀히한 잘못이 있다면 10%정도로 짐작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족관절과 슬관절부위에 후유장해가 예견되기는 하나 현시점에서 금액을 논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회복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없을수도 있으며, 한시장해,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주치의에게 후유장해 여부를 상담하신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질문해주시거나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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