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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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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2-20
연락처 010-5894-39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5 송원산업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차선 직진 주행 도중 4차선과 연결된 차고지에서 버스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여 제동을 걸며 직진하였습니다.

 

버스가 차고지에서 한번에 3차선으로 이동 하였고 영상을 보시면 바퀴를 오른쪽으로 틀어 3차선에 계속 위치하려는 모습을 취합니다

 

저는 버스가 3차선에 머무를줄 알고 제가가는 2차선을 주행 하였지만 버스는 제차를 미쳐 발견하지못해 조수석 뒸쪽 휀더와 문짝을 충격 하고 말았습니다.(당시에는 빨간불로 모든차량 정차하여있었고, 제가 진행중이던차로는 차가 없었으며, 버스가 진입한 3차선은 앞에 차가 서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하며 과실비율 어떻게 보시는지 여쭈고자 이렇게 글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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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3.05 22:43


    잘못이 있다면 전방 상황에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그 비율은 10%의 범위로 사료됩니다. 

    상대차량이 블박차량 후미 부분을 충돌 하였다면 당연 무과실 이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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