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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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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승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2-02-26
연락처 010-7540-10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역회사 대표, 연소득 12000만원
사고일시 20150825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다이렉트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2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인명피해는 없으며, 차량의 감가상각 및 재산상의 피해가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사랑 협의중이며, 시효가 총 3년이라 2개월 가량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 차주입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차량가액 6700만원 상당) 을 구매한지 한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하주차장에 지정된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사고발생 이틀후 사고를 인지하고 CCTV를 통해 알아보니 가해차량이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잡았으며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CCTV를 보니 차량을 들이받았을때 차가 들릴정도로 충격이 컷습니다. 가해차량의 음주운전 심증은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이때 혈액채취등 안한게 참 아쉽네요)


상대 보험사가 공교롭게도 삼성다이렉트 동일합니다.


저는 당시 차량 수리비와 랜트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거의 3년정도가 되서 차를 바꾸려고 알아보니 당시 사고로 인해 감가상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주차장 사고 이전 이후로 무사고 입니다.

유일한 사고가 주차된 차를 뺑소니 당해서 오른쪽 문 2개를 교환한것입니다.


차량을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시점이라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전손처리를 하고 싶었지만,

보험사에서는 차량 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전손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것도 차량금액의 15% 가 발생해야 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금액은 감가상각 기준금액에 못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그냥 수리비만 받고 끝난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매도하려고 보니 당연히 차량 감가상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험사에 클레임을 건 상태입니다.



사고에 과실은 상대방이 100% 이며,

가해차량의 사고로 인해 차량 감가상각이 되었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규정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했을때 승소할수 있는지, 승소했을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제가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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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20 15:01


    죄송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관련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업무로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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