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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8:03
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1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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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문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6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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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좌측 경골원위부분쇄골절(관절면침범)-수술- 입원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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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보행중(녹색불)사고 형사합의500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담드립니다. 현재 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동사무소장해6급을 발급받은 상태이며 멕브라이드방식의 장해는 다음주중에 발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20%정도라고 이야기는 하시나 발급당일 각도등을 체크해서 발부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중에 800만원을 제시했었고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한다고 하니 아직 합의에 대한 연락은없습니다. 후유장해가 20%라고 가정한다면 얼마의 합의금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흉터에 대한 성형치료예상금액은 570만원정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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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합의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후유장해에 대하여 예측해보면 족관절 기본적인 후유장해 진단시 14%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인정될것이며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아 강직이 심하신 경우인듯 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23%의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부분은 후유장해진단 후 비교해보시기 바람)
현재 23%의 노동능력상실율일때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1천8백만
성형비용: 약570만
간병비: 약 200만
휴업손해: 약 650만
상실수익(장해보상): 4천8백만
향후치료비(핀제거등): 약300만
합계:약 8천2백만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본사건은 후유장해 발급 후 혹은 발급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소송실익도 큰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수임료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내용역시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요들에 모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을 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