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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및 채권양도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는 관계가 없어야 하겠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 만약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지급한 금원만큼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아 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서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명시하여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게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공제하게 된다면 금전적인 이득을 보험사가 수익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보험사에서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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