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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4 09:04
야간 주취 도보중 주택가 골목에서 차에 치었습니다.
조회 수 89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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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동생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1-9798-7102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일평균 10만 월평균 250~3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0년 7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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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다음날 아침 x선 촬영 결과 왼쪽 무릅의 단순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정밀검사를 위해 mri를 촬영한 결과 핀을 박는 수술을 요하는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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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의 경우 사고 당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려 노력했고 미쳐 못봤다고 말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점.. 사고시간(야간)과 장소(주택가골목) 등으로 판단하건데 가해자100% 의 과실로 판단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는 제 친형이 당한 사고입니다. 제가 보기엔 큰 사고이고 후유증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형이 너무 순박해서 보험사의 장단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 걱정되어 질문 올립니다.. 병원치료비야 당연히 전혀 걱정할 일이 없겠으나 추후 핀 제거 및 추가 진단에 따른 보상이나 수술, 입원으로 인한 생계곤란과 갑작스런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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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으려면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시점은 사고 후 6개월,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