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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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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1-470-01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에 종사(자기토지와 타인토지 경작)
사고일시 2010.1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편도2차선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1톤트럭이 뒤에서 들이 받아 사망.(사고시각 오전 11시경, 직선도로상) 가해차량이 운전자보험(정액보상형 5천만원)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1천만원 공탁함(피해자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제출) 피해자과실 10%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소송시 예상판결금액과 소송비용
2.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액수
3.가해자가 운전자보험금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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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11 03:49


    1.형사합의금

    통상 무과실 기준 2~3천만원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내용들 참조)

    2.채권양도통지

    어떠한 경우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양도 통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3.법률적쟁점사항

    -소득

    전동휠체어를 타는분이 농업에 종사할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이 되며
    실제 농업에 종사 했다는 입증이 된다면 일정기간(2년정도)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

    도로의 가장 갓길을 주간에 통행 했다면 10%안팎의 과실이 예상되며 야간 이라면 변수가 있을듯 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

    과거 기왕병력이 없으시고 농업종사자 소득이 인정이 되는 분(남자)이라면 무과실 기준
    약 1억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과실기준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위 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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