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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7:59
무보험차량으로 운행중 사고로 인해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청
조회 수 52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정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11-4924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6.04.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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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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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폐차할 목적으로 무보험운행중 외제차(벤츠c클래스)접촉사고 합의금 1400만원 요청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량을 폐차시킬려는 목적으로 차량보험을 해지하고 폐차장으로 운행중 졸음운전으로 외제차(벤츠) 뒷범버를 박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차량(벤츠)은 자기가 튜닝해놓은부품과 수리비를 14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보려했지만 무보험 차량이라 따로 경찰서접수와 보험처리를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처리하려했지만 무보험인 차량인걸 알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뒷범퍼를 박았지만 뒷바퀴휠에 기스가 났고 했다는점이 수상하고 사진으로봤을때의 차량 상태로 그 피해자가 병원치료비를 요청을 할지 제가 그 피해자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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