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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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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충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6
연락처 010-4818-19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사무원 . 영업기획,정책자금지원팀장- 작년 소득신고된것이 없음
사고일시 2018.04.30(실제는 4.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동구청역 이삭토스트옆 오토바이가게앞 도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초 30만원 거절 후 합의금 제시한적 없음 조금 더 준다고만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 염좌 및 디스크 3. 5번 추가 피해.
- 초진 3주이상 (현재 13주째 병원에 다니고 있음),손바닥 끝부분 통증계속
- 수술은 아직 못함.교통사고는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함.(골절이 아닌이상)
- 입원은 안함.통원치료 와 약복용
- 지급받은 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3개월 월 이상을 다녀도 낫지를 않고 있어

미세관 경추 수수이나 주사치료를 받기를 원함

보험사 통원으로는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손회사정사를 통해 보상을 받은 후

그 자금 으로 시술 받기를 원함--

가능 할 까요.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고

사후 정산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8.07.09 19:17

     

    치료를 위한 의사의 오더가 있는 경우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후

    보험사에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면 되나 본인이 원한 선택적 시술은 보험사에 청구는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소송 실익은 불투명해 보이므로 치료 후 합의를 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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