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8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토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2-06-0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300이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성북구 정릉 서경대 정문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및 피부결손
진단주수 현재 미정
골절 수술 무 /봉합수술 12바늘정도 꼬맴
현재 입원중 (19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로 인해 발목 골절 및 피부결손 때문에 입원중입니다.
사고경위는 오토바이 직진중 갓길 정차중이던 오토바이가 불쑥 튀어나와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중심잃고 넘어졌습니다
상대방 보험측 6:4 제보험은 7:3주장 한다고 보험사 직원이 7:3정도는 생각하라고 하였고,
골절은 수술이 필요치 않으나 피부결손으로 어제 봉합수술하였습니다
12바늘정도 꼬맸고 10cm이상 흉터가 생길듯 합니다
진단명 및 주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병원장이 정확한 진단주수를
내리지 않아 확인을 못하였고 현재 19일째 입원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이 한번 들렸으나 합의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사고로 인한 입원 및 수술을 평생 처음 겪어서 합의금에 무지합니다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주변 사람들 말이 달라서...)

?
  • ?
    사고후닷컴 2019.12.20 01: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선상골절(금이 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골절선이 보통 단일하게 존재하면서 분쇄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일정기간 치료 후 오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