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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사고가해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200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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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골절 1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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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합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2대중과실 중상해 사고입니다. 형사합의를 위해 계속 사과드리고 합의금으로 16백만원.정도를.말씀드렸으나 (운전자보험에서 이천까지는 가능하다고 함) 피해자측에서는 최소 삼천만원으로 요구하시고 있어 합의가 진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주 합의중재하러 검찰에서 오라고하는데,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분과는 비교되지 않겠지만 사고 기억과 향후 처벌에대한 걱정으로 정상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상황이라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데 피해자측에서는 계속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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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서 이천만 원이 지급되므로 이천만 원으로 협의를
보시고 원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2,500만 원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전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적정 금액의 공탁을 하면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현시점 피해자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