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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찬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7-02-20
연락처 010-4004-97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20-08-17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문근 융해증
-5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17일 부터 핼스장을 등록하여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OT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횡문근 융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OT는 PT와 같이 15~20분간의 운동지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17일 헬스장에 방문하여 런닝머신을 5분동안 걷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인바디 검사, 상담을 통해 운동을 안한지 오래됐고 무지함을 밝혔으며 무슨 운동을 배우고 싶냐 물어 가슴운동을 배우고 싶다 말했습니다. 곧장 체스트 프레스 머신에서 15회 3세트를 진행하였고 끝나고나서 벤치프레스 15회 3세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원래 팔이 이렇게 아픈거냐고 물었으며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고 OT는 종료됐습니다. 

운동을 더 해보고자 봉을 들었을 때 너무 힘이 들어 바로 중단하였고 다음날인 18일 팔과 어깨, 가슴부분이 평범한 근육통과 달랐지만 운동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거라 생각하고 헬스장에 방문해 하체위주로 운동을 했습니다.

19일 아침 일어나자 마자 팔이 어깨위로 올라가지 않으며 팔을 쭉피지 못할정도의 통증과 콜라색 소변을 봐 종합병원의 신장내과에서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고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높으니 퇴원후 1주간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원하는날 헬스장에 헬스장 이용권 환불과 병원비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본인이 약해서 걸린것 뿐이다','그전부터 몸이 안좋았는데 운없이 운동중에 걸린것일 뿐이다' 라는말로 일관하며 배상을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25일날 환불계약서를 작성하로 방문하기로 하였고 25일 헬스장에 방문하여 환불계약서를 쓰려했으나 계약서 내용에 '지불 금액의 10%+ 헬스장 이용횟수X3만원' 이라는 내용에 따라 환불금액이 없으며 환불하겠다고해서 부른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비에 대해 어떻게 할거냐 물었으나 자신이 들어 놓았던 보험의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배상 못하겠다 말했다며 자신도 배상을 못하겠고 만약 제가 보험청구 해달라 부탁해도 수수료가 30만원이 나오는데 병원비 20만원을 갚겠다고 보험사 부르는건 아니지 않냐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헬스장측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트레이너의 과한 운동으로 인해 상기 병을 앓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한 17~18일 이틀간의 비용을 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하여 소비자 고발 센터를 통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해야 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한 원인이 트레이너의 지도가 아닌 18일에 운동했던 것 때문이라며 배상할수도 없고 계약서 내용대로 환불 금액 또한 0원으로 줄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8개월간의 헬스장 이용권을 구매하였으며 계약서에는 'OT를 신청시 환불금에서 3만원을 차감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18일에 하체운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제가 환불받을 금액이 없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OT를 통한 지도과정 중 제대로 된 준비운동도 없었고 과한 운동으로 인해 상기 병을 앓게된 것은 트레이너 측 과실이 있다 생각하였습니다.통증을 느꼈던 부위 또한 상체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대처 방법과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일수를 빼고 헬스장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굼합니다. 


추가로 만약 헬스장측에서 보험을 청구하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30만원의 수수료가 나오며 만약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수수료인 30만원을 저에게 부담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이또한 가능성이 있는지 궁굽합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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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9.04 22:46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치의 지도 아래 진행된 OT에 있어 진행된 세트 회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부분으로 사료되며

    다만 그 중량에 있어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코치의 지도 과실로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18일 개인운동을 한 부분도 있어 그 정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민원 안내받은 대로 입원 기간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보험사의

    면책 결정에 대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책임은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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