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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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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02:22

교통사고합의 문의

조회 수 3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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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정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2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바리스타 월200 경력 1.5년
사고일시 2020081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관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경찰신고로 피가해자만 나온 상황 제가 피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골절과 가벼운 뇌진탕 발목 물차고 부음
전치4주
수술 무
입원기간 현재 3주차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황이라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보자고 연락했는데 금액을 말을 안해서 그냥 사고접수하고 처벌받는걸로 진행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타고 4차선에서 직진중에 3차선 제 옆에있던 차량이 제 앞으로 우회전하여 충돌
상대 보호관찰중이라 합의 연락 왔는데
치료받으려고 형사합의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벌금 50만원뿐이 나온다며 그 이상은 할생각 없다고해서
그냥 사건 검찰로 넘겨서 형사합의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치료는 나을때까지 할 예정인데
약 한달간 일 못한 부분 합의는 민사로 청구되는지
추후 치료도 계속 할 예정인데 책임보험때문에 상대 보험사가 존재하지않는격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간병인부분도 보상받을수있다는데 서울에 가족이 없어서 현재 구리 사촌집 근처로 와서 가끔와서 빨래나 간호 해주는중입니다

일 못하는 부분이랑 간병인부분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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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9.09 02:46


    카톡 및 유선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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