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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의 승소 리포트] "끝난 줄 알았던 사고" 뒤늦은 영구장해까지 찾아낸 8600만원(이자 포함) 추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산(사고후닷컴) 입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의 사고로 무너졌을 때,

그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소송을 거쳐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한 ‘영구 장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된다면

그 막막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끝난 소송인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며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산

의뢰인의 숨겨진 권리와 눈물까지 닦아드리기 위해 끝까지 길을 찾아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리포트는,

1차 소송(선행 소송)이 끝난 후 뒤늦게 찾아온 '영구 장해'에 대해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약 8600만원(이자 포함)의 추가 배상금을 받아내고,

소송비용까지 전액 상대방이 부담하게 만든 감동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사고, 그리고 남겨진 상흔



의뢰인(원고)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를 달리던 상대방 오토바이가 깜빡이도 없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차선(2차로)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는 의뢰인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위를 강하게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은 중심을 잃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2차로 들이받는 대형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우측 대퇴골이 골절되고,

팔로 가는 신경이 마비되는 '좌측 상지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1차 소송(선행 소송)에서

'4년간의 한시 장해'를 인정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2. 법무법인 대산의 조력: "예견할 수 없었던 영구 장해, 기판력의 벽을 깨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의뢰인의 왼쪽 팔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신경 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한

'영구 장해(노동능력상실률 9.6%)' 상태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대형 보험사는

"이미 수년 전 소송을 통해 배상금 지급이 끝난 사건이므로

법적으로 또다시 청구할 수 없다(기판력 주장)"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서 법무법인 대산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① 치밀한 법리 주장

대산은 과거 1차 소송 당시에 의뢰인이

"추후 장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다시 청구하겠다"

의사를 명시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치료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영구 장해로 고착된 점'을 부각하여,

이는 선행 소송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대한 손해'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② 철저한 신체감정 대응

법원 지정 대학병원 신체감정을 통해 근전도 검사 결과상

감각 기능이 정상 대비 50%나 저하되었고 향후 추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명확한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영구 장해 손해가 과거 소송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이므로 추가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인용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73,854,378원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이자) 극대화: 사고 시점 이후 지정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독촉 이자까지 받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 과실 및 책임: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 등 사고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무겁게 제한(원고 과실 단 15%)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특히 주목할 점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벽하게 덜어드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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