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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예상해 드렸던 결정금의 범위 내로 인정된 사안으로 의뢰인께서 화해권고결정금 수용 의사 밝히셔서 피고 이의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소송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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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소송전 제시한 합의금 보다는 약 5~6천만 원 증액 배상된 판결이지만 도실일용노임을 인정한 부분에 있어 통계소득 인정받기 위해 항소장 제출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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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통계소득 사건으로 의뢰 당시 예상했던 판결금 보다 약 1천만 원 더 상향된 결과입니다. 아마도 재판부에서 위자료, 지연이자, 소송비용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이의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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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로 종결되었고 청구한금액 거의 전부를 승소한 사건이며 보험회사에서 항소장 제출하였지만 결과는 항소 기각입니다. 이제 소송비용 청구가 남아 있으니 마지막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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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산재 사고로 당사자는 현재 준 식물인간 상태이며 상태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입니다. 당 법인에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개로 내방하시게 되었으며 많이 지쳐계신 가운데 산재 행정소송에 관련된 쟁점사항 및 승소 확률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더 이상 신뢰할 곳이 없다고 하시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조정 권고이긴 하지만 승소와 다름없는 결정이 내려졌...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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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모 연예인 교통사고 사건을 소송 수행하여 이름이 알려진 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여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없어 당 법인으로 내방하시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에서 이의하여 그동안 잘못되고 누락된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청구를 바로잡아 청구하였고 결과는 상당 금액으로 증액되어(7,800만 원)종국 되었습니다.(참고로 본 사건은 본 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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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일에 소송 제기되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가장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 보행 중 후진하던 차량에 허리를 충격당한 뒤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병상에 계시지만 모든 검사상 소견은 이상이 없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차례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일로부터 5년간 장해를 인정하여 판결 선고 되었습니...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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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에서 과실 40% 이상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검토해보니 20% 이상 과실은 책정되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재판부의 판단은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당 법인에 내방 전 유명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소 20% 과실이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서 소송 중에도 노심초사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예상한 판결금보다 결과가 좋아 저희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 항상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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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전 타 사무실과 상담 약속을 선약 하시고 서울로 상경하던 중 사고 동영상을 뒤늦게 확인한 담당자가 전화를 하여 소송 실익이 없다고 상담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연자실하여 저희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1시간 동안 태우시다가 내방을 하셨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소송 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말씀에 눈물을 글썽이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본 사...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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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의 소개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방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해 봤더니 산재 초과 손해는 전혀 없으니 소송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상담받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예상 수령금액은 2천만 원~2천5백만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자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배상이 이루어진 듯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