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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동승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2억 8,300)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도되면서 뒷좌석에 탑승 중인 원고가 사망하였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
사고후닷컴 | | 80 | 0 -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는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보험금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고후닷컴 | | 31 | 0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32 | 0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후닷컴 | | 29 | 0 -
다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
사고후닷컴 | | 30 | 0 -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판시사항】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
사고후닷컴 | | 29 | 0 -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178km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채 전신주를 전면으로 ...
사고후닷컴 | | 118 | 0 -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보험 사패소 원심파기 버스 운행 중 승객이 다쳤다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버스회사는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후닷컴 | | 31 | 0 -
버스 하차 시 낙하한 사고로 무과실 인정받은 사례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인 원고를 하차시키면서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함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가해차량의 후문을 닫아 원고를 도로로 낙하하게 하였으며, 그대로 가해차량을 출발하여 ...
사고후닷컴 | | 49 | 0 -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10% 과실과 개호가 인정된 사례(3억 3,000)
가해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중 우측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머리 내 열린 상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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