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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과실 주장했으나 당연히 과실은 책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며 화해권고 결정에 의뢰인 만족하시고 수용 의사 밝혀 오셨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은 화해권고 결정 후 의뢰인과 당 법인 담당 실무진과의 SNS 소통한 내용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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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 후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사고차량 운전자를 후행 차량에 의해 2차사고, 3차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연의 내용이며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원고 이의하여 2400만 원 증액된 2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명확한 과실 판단을 위하여 원고측은 본 결정에 이의하고 판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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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에서도 방영된 안타깝고 사연이 많은 사건입니다. 특이한 점은 정형외과 향후치료 비용을 유보하여 판결 후에도 소요되는 비용을 (과실 공제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배려한 판결이며 원고의 경우 향후치료 비용이 상당 금액 예상되는 사안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원고에 대해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즉각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신...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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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점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피해자 과실 5%로 화해권고 결정된 사안이며 의뢰인께서 수용하기로 하셔서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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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업무 중 굴삭기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산재로 처리 받는 중 피고 측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하여 무지, 궁박 상태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 측은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면책 주장하였지만 합의 당시 피해자의 무지, 궁박한 상태에서 작정된 합의서 내용에 문제점을 다투어 과실 부분 상계 및 산재 기보험금 상계 후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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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통계소득 사건으로 의뢰 당시 예상했던 판결금 보다 약 1천만 원 더 상향된 결과입니다. 아마도 재판부에서 위자료, 지연이자, 소송비용등을 감안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이의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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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면책을 주장하며 심히 다투었으나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31항 제2조 1호]를 근거로 적극 변론하여 피고의 과실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하신 아버님. 이제 아드님을 편히 보내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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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소득 쟁점이 없던 사건으로 지연이자 감안하여 청구취지 전액 인정된 사안입니다. .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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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과실 사망사고 위자료 1억2천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문 입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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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모 연예인 교통사고 사건을 소송 수행하여 이름이 알려진 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여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없어 당 법인으로 내방하시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에서 이의하여 그동안 잘못되고 누락된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청구를 바로잡아 청구하였고 결과는 상당 금액으로 증액되어(7,800만 원)종국 되었습니다.(참고로 본 사건은 본 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