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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 전 조합에서 과실 50% 이상 주장하며 1억 원 초반대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에서 소송 제기전 과실은 40% 이상은 절대로 넘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예판 금액은 2억 원은 넉넉히 된다고 판단해 드렸는데 과실 및 위자료 등에 있어 성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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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사건 위임 전 사망사고 인과관계, 과실 등을 주장하며 약 6천만 원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교통사고 소송 결과 인과관계, 과실 전부 승소하여 9천만 원으로 화홰권고결정된 사건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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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가해 차량을 피항하려다 중앙선 부근에서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결국 무과실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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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전 보험사에서 7,000만 원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사고 당시 망인은 83세의 고령이었으나 농업에 종사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1년간의 농촌일용노임을 인정받음과 더불어 가해 차량을 피항키 위해 망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찰라 사고가 남으로써 결국 무과실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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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2009.2.26일 이후 중상해 사건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은 무보험차량으로 간주 하여도 됩니다. 민사적 책임...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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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 등과 같이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통상 형사합의와 동시에 하게 되는 채권양도란 민사적으로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있지만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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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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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본 영상 화질이 좋지 않아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상대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후진 충격된 경우라면 후진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과실은 50%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가, 피해자 결정이 있을것이며 마디모 결과에 대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보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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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후미를 살피지 않고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을 한 잘못이 있지만 횡단보도상의 사고이므로 귀하의 과실 60%, 상대방 과실 40%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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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목 강직으로 2년 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무과실 기준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제조합인 것을 감안하여 약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