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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박 영상을 검토해 본 결과 후미 측면으로 차선변경한 사안으로 무과실로 판단되는 사고입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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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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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선을 침범한 사안이라면 무과실 가능성이 높지만.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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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치상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사건 접수 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보철치료 필요시 별도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합의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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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정적인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음을 답변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안전거리 미확보한 후미 자전거의 과실이 클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선을 넘은 경우라면 사고 원인 제공의 책임이 따릅니다. 중안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가정 시 귀하의 과실은 10~20% 정도로 예상되며 바로 뒤 자전거의 과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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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키 쉽지 않으나 급차선 변경 형태의 사고라면 귀하의 30% 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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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선 변경과 동시 시점에 상대 차량을 피항하려다 발생한 상황이라면 귀하의 20~30% 정도의 과실이 예측되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 판단이 쉽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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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차로 직전 실선에서 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 중과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비접촉 사고라도 100:0의 과실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사건에 있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 판단이 쉽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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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의 합의를 수용하면 되겠으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보허접수를 요청하시고 추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선택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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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으나 차선변경 사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아 80% 전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피해자 2주 미만의 진단이라면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각 백만 원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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