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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조정이 결렬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원고가 되어 신체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판결 선고 된다면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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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자칮 장해에 대해서 1년 미만의 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실익이 없게 되므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조기 구매 금은 추가 청구 가능하며 중고시세 하락에 대해서는 약관기준에 부합되지 않을경우 소 제기하여 판단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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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이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 금액의 전부를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산재로 처리 시 산재 초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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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 주치의로부터 중상해로 판단이 된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합의금은 운전자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된 금액의 전체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2천~3만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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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연세가 많으시므로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한다고 불리한 부분은 없겠습니다. 2. 식당을 운영하신 경우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휴업손해를 입원기간 동안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3. 보험사에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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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제 와서 대인처리를 요구한다면 귀하께서도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여 뺑소니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 기준상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차량 우선으로 규정하나 상대 차량이 30km를 초과한 경우라면 5:5로 협의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보험사에 종합하여 과실에 대하여 다투어 줄 것으로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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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사안으로 치매 증상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사고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하신 경우에는 4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지만, 병원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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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사고 영상 확보 필요) 비보호좌회전 사고인 경우 1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후유장해 및 병원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단명과 예후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와 장해 기간은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진단서 확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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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단독사고로 탑승한 차량에 호의동승 내지는 과속운전에 대한 안전운행 미촉구에 대한 과실 20%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 척추체 해당 상해부위의 유합술인 경우 32% 영구장해가 인정되며 쇄골 골절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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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현장에서 일정 기간은 일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될 사안으로 판단되나 퇴원 후에는 수입에 대한 전액을 배상하지 않고 장해보상(노동능력 상실률 %)에 대해서만 배상청구 가능한 사안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장해인정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결과에 있어 자칫 소송하지 않은 만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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