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555)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치아 보철에 대한 합의금만 제시한 것으로서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약 오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데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합의금액의 절충안은 상이하다 할 수 있는데 본사안은 피해 정도가 중하여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가입 담보 최대 금액과 별도로 500~1,000만 원을 추가 요청이 가능해 ...
사고후닷컴 | -
댓글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09. 2. 27.(금) 자료문의:형사1과 전화번호:02-3480-2260, 2261 주책임자:형사1과장 박균택 제 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개 요>> 대검찰청은, 2009. 2. 26.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
상담실장 | -
댓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충격당하여 뇌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시신경위축까지 발생하여 시력도 거의 상실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50% 이상이고 원고의 지적능력이 낮아져 시력검사에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과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신경외과 주치의도 PET-CT 영상에서 시각신경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
사고후닷컴 | -
댓글
본 사건은 단독 교통사고로 피해 당사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청구 소송이며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소송전 후유장해 및 소득이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은 소득 부분을 많이 다투었으나 (후유장해는 소송전 예측범위 내 인정) 재판부에서는 약관에 의한 정확한 소득을 1심 판결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고후닷컴의 끈질긴 싸움을 묵묵히 지켜보신 의뢰인께 ...
송무팀 | -
댓글
청구원인 원고가 2012. 1. 22. 18:15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쌍방 이의하여 판결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마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팀 | -
댓글
본 사건은 단독 교통사고로 피해 당사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전 후유장해 및 소득이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은 소득 부분을 많이 다투었으나 (후유장해는 소송전 예측범위 내 인정) 판결은 약관에 의한 정확한 소득이 당연히 인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끈질긴 싸움을 지켜보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 | -
댓글
원고는 무과실 피해자로서 법원신체감정시 인정된 후유장해 범위 청구쥐지 전액에 가까운 배상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손해사정사의 미온적인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무실에 오셨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결과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세배에 가까운 배상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건강...
사무국장 | -
댓글
어느 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해서 처리가 잘 된 의뢰인이 소개해 주셔서 전화를 했고 환자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지 마비 상태 시라고..." 사건의 내용을 들어본즉슨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취소"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소개를 해주신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송도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 소송을 아주 열...
사무국장 | -
댓글
소송제기 전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유족에게 7천만 원 제시되었던 사안으로 1심을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유족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1억 원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고후닷컴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고 이자 포함 1억1,700만 원으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