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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영구장해가 확실시 되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하셔야 할듯하며 소송시에 영구장해 인정안된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과실에 변수가 없다고 감안을 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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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따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계처리 됩니다.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고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과실비율에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되며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송치된 시점을 알려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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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거으로 사료되나 보험사에서는 10%전후의 과실을 부과하려 할것입니다. 가해자가 졸음운전을 확실히 진술조서상에 인정하였다면 무과실 주장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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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의 과실은 8:2가 보통이나 사고상황에 따라서 무과실이 될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자 상태/나이/소득/향후치료비 여부등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모든부분에서 본인 과실부분만큼 상계 되어 배상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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