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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버스에 탄 사람들 중 원고의 부상이 심하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다투었고 사고후닷컴은 안전벨트 미착용여부는 다투는 피고가 입증해야 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의뢰인의 과실에 참작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님도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셨고 소득도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만 65세까지 일실소득을 주장하였으나 만 60세까지만 인정받았...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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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현직 장교로 재직 중에 사고를 당하여 의뢰하신 사안으로 가해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미리 발견하고 제동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일부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주거리상 제동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공학적인 근거로 주장하여 원활히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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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무과실 피해자로서 법원신체감정시 인정된 후유장해 범위 청구쥐지 전액에 가까운 배상 금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손해사정사의 미온적인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다가 사무실에 오셨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결과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세배에 가까운 배상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건강...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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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우산을 쓰고 이면도로 가장자리를 보행 중 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을 피하면서 제동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한 사고로 과실, 소득, 장해 모든 부분이 쟁점이 되었으나 무과실, 추상장해를 포함한 합당한 후유장해 인정, 소득 부분까지 완벽한 승소로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혀 왔네요,, 소송 중 출산...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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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과실이 어느정도 있는 사안으로 과실, 소득, 후유장해가 모두 다툼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해 드린 판결금 범위내라고 하시면서 수용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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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사에서 연세 많고 과실 많아 치료비 지급 이외에는 보상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들은 배상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소송 실익은 충분하다는 답변을 드렸던 사건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고생 하셨습니다. 또한 신뢰하여 주신 아드님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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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당시 언론에 보도가 이루어진 사고입니다. 위임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70% 책정 하였었고 1심 판결은 원고의 과실을 40%로 판단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심사숙고 끝에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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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누님과 함께 상담 차 방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공제조합에서 "과실이 많아 줄 게 없으니 소송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했다고요 제가 설명 후 답변해 드렸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를 말라고 전해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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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 측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재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원고는 택시 승객으로 사고현장을 지나치다 선행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 과실을 책정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의 의로운 행동에 15%의 과실로 판결하였으며 피고 측도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당 법인에서는 손해배상 사...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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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실, 여명, 개호 , 향후치료비의 범위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판결 직후 항소한걸 보니 판결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는 상태임을 피고 측이 소송에 적극 활용하여 항소심 판결까지 피해자의 여명이 다하길 기대하는 듯하여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은 1도 없는지... 씁쓸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마지막까지 ...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