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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다시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판시사항】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 | 133 | 0 -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보험금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고후닷컴 | | 32 | 0 -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사고후닷컴 | | 33 | 0 -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 및 보험사고의 발생에 ...
사고후닷컴 | | 27 | 0 -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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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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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 완성된다고 봐야 현가산정 기준·지연손해금 기산일도 후발손해발생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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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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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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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보험금 [대구고법 1998. 4. 30., 선고, 97나5153, 판결 : 상고기각]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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