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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당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11220,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로 신체훼손을 당한 후 종전과 같...
송무팀 | | 315 | 0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 【판시사항】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
송무팀 | | 329 | 0 -
사망 이후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5222,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자의 사망 이후의 사업소득을 합산한 연평균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이 채증법칙위배라고 ...
송무팀 | | 783 | 0 -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판시사항】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피해자는 36세 가량의 여자로서...
송무팀 | | 333 | 0 -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판시사항】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계산방법 【판결요지】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송무팀 | | 573 | 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송무팀 | | 398 | 0 -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그 이유 명시 요부(소극) 나. 이유모순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
송무팀 | | 312 | 0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송무팀 | | 496 | 0 -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33, 판결] 【판시사항】 부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의 과실참작 【판결요지】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의 아들이 아버...
송무팀 | | 383 | 0 -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판시사항】 가.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나. 자동차소유자 등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송무팀 | | 685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