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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
송무팀 | | 405 | 0 -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선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33473, 판결] 【판시사항】 당초의 산재사고에 의한 노동능력 70% 상실로 취업불능판정을 받은 지 불과 11개월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송무팀 | | 429 | 0 -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판시사항】 [1]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2] 의사의 감정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
상담실장 | | 4038 | 0 -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2]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
상담실장 | | 4246 | 0 -
후유장해로 인하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
상담실장 | | 3679 | 0 -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판시사항】 가.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
상담실장 | | 8750 | 0 -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초래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나.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하여 피...
상담실장 | | 4524 | 0 -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사...
상담실장 | | 5378 | 0 -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 【판시사항】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
상담실장 | | 9458 | 0 -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판시사항】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된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송무팀 | | 5892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