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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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
송무팀 | | 240 | 0 -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
송무팀 | | 390 | 0 -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판시사항】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
송무팀 | | 369 | 0 -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
송무팀 | | 437 | 0 -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19039, 판결]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기준 나.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의 지급방법을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
송무팀 | | 327 | 0 -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위 "가"항의 일실수입을 산...
송무팀 | | 328 | 0 -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판시사항】 가.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의 채증방법 나.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자를 끌어안지 아니하...
송무팀 | | 474 | 0 -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7798,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그의 ...
송무팀 | | 378 | 0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4, 91다2700(병합),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경영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나. 자신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
송무팀 | | 399 | 0 -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72, 판결] 【판시사항】 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나. 위 "가"항의 도로에서 제...
송무팀 | | 357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