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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상 살펴보건데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하시기 바라며 종합보험 미가입 이라면 별도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검토 해야 합니다. 우선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라 가정 하고 설명 드린다면 5개 발가락 모두 분쇄골절(혹은 2개이상 분쇄골절) 이라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어느정도 발생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즉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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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사실 관계가 특정이 되면 양측 보험사에서 책정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늑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수술까지 진행하였기에 장해 유무 등에 대해서는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에게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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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돌기 골절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후유장해 인정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시에는 2~3년 정도의 한시장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의 객관성 ,과실여부등에 따라 합의금의 범위는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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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 예상되는 부위입니다. 더우기 절구(비구)골절은 고관절과 연관되어 있어 향후 무혈성괴사 진행 가능성 있으며 고관절 치환술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현재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의 범위로 사료되며 매우 기본적인 영구장해에 도시일용임금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이 약 4천만원에 달합니다. 더우기 소득에 대한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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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결정은 의사 선생님이 하게되며 통상 미추(꼬리뼈)골절은 입원시 특별히 할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책임보험 합의금과 가해자와의 합의금은 별개로 해야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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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돌기골절로 영구장해 인정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배상금 청구하는 길은 소송밖에는 길이 없으므로 곧바로 소송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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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로 부터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 소견서 바아 두시면 가족이 간병을 했다고 할 지라도 인정 가능하며 후유장해는 다발성 횡돌기 골절로인한 최소 3년 이상의 장해 예상되며 심하면 영구장해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시장해만 남더라도 공제조합 제시금액대비 본 사건의 경우 300% 이상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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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는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보험회사에서 한 날 부터 3년입니다. 골절의 양상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면 손목의 운동에 제한(강직)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가해차량 보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으로 판단되니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해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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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소송실익이 있을때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는 소송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피해자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절충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통상 3년 전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며 소송시 3년 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약 2천만원 전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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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 공제조합 지급 기준상 인정이 가능하겠지만 소송 시에는 20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 휴업손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각적 타각적 증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횡돌기 골절에 대해서 2~3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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