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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처리를 돕기 위해 지인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도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골절,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에 기초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발명가인데 사고 직전에는 특허받은 발...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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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6년 전 아동일 때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피고 차량에게 충격당해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리 골절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고 허리까지 휘는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지부동(하지의 길이가 달라지는 증상)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진...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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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의 교통사고로 신체감정결과 골반골절 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소속된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골반골절에 대한 심리위원의 의견을 통하여 결국 영구장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합당한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이어져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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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피해자로 위임 전 손해사정사가 결정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안 받은 후 내방 상담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아무리 장해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결정금은 예상"된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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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상담을 오셨고 물론 지금도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 시행하신 분으로 교직원 호봉승급 및 그 밖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주장하였던 사안이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은 위임 당시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인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당연한 배상의학적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위임 전 교통사고로 꽤나 알려진 법률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담...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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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압박골절 피해자분으로 상대방은 소송전 32% 약 2년 한시장해 인정하겠다고 하였고 사고후닷컴에서는 32% 5년의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결렬되어 소송에 착수하여 신체감정 결과 16% 10년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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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관절면 침범한 분쇄골절로 사건 의뢰 당시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받았으나 감정의는 강직이 없다하여 한시장해 인정하였고 이에 재감정 적극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조회만을 받아들여 결국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간혹 신체감정 경험이 많치 않은 감정의가 예기치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고는 추후 관절염 속발이 확실시되기에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후 추가 손해배상...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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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 상해를 입으신 경우 후유장해는 예상되지 않으므로 소득 인정되고 약 한 달 정도를 입원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신고는 퇴원 후에 하셔도 되겠지만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가...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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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안내해 드린 대로 쇄골골절로 인하여 18% 3년의 한시장해를 공제조합 측에서 수용한다면 제시한 합의금으로 종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안은 유선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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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수골 골절에 대해서 유합이되 상태에서 10도 이상의 각 형성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되나 장해가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 상해 부위에 해당됩니다. 장해 보상을 제외한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3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면 합의금은 감액될 수도 있으나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해서 현재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