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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선상골절(금이 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골절선이 보통 단일하게 존재하면서 분쇄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일정기간 치료 후 오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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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골 골절로 중상해 판단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으로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된다면 경찰에서 주치의에게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공문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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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지불이 이루어지며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접수 후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게 되며 합당한 합의금인 경우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주당 70만 원 전후)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을 상대로 하셔야하며 충분한 입원치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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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족골 골절을 입으신 듯 합니다. 특별히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부위는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으며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약 삼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 10%를 책정하게 되므로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로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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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안에 의뢰 실익은 후유장해의 유무입니다. 중족지와 관련하여 인대 파열로 인하여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완전 강직된 경우나 변형이 생긴 경우에 한하여 1~2%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골절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고 후유증은 예상되나 장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의뢰 비용 감안하여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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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과실에 대해서 위자료, 병원비를 합의금에서 상계처리합니다. 골절 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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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장 절제술을 하신 경우 15%의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턱뼈 골절에 대한 손해액을 제외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1,0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재산상 손해+위자료 ] 상실수익액 약 9,000만 원 위자료 약 1,500만 원 나머지는 5%의 지연이자를 감안 하였으며 수술 흉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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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선임 비용은 의뢰인께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모든 사건이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80% 정도는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므로 이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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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미세 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감안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진 8주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선고되고 진정서 제출 시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되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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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삼복사 골절인 경우 핀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복합골절에 해당되므로 발목 강직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예후가 좋은 것으로 사료되긴 하지만 만일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현재 상태에 대해서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하겠으니 우선은 합의는 보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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