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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전원하시는 경우 보험사에 통보하시면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하므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병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입증하기 어려운 소득인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우며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셔서 민사 손해청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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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합의는 치료 후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요추 돌기의 골절인 경우 정도에 따라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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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절 부위가 무릎이나 발목과 가까운 쪽이 아닌 중간 부분의 단순 골절이라면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른 시점에 합의를 하는 대신 한시적인 장해를 인정하여 준다면 합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상에 있어 특별하게 문제 될 사안이 없다면 일반적인 합의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금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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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으나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된 상황이므로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할 수 없어 보험사에서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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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충돌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도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주변 CCTV 등 증거 영상이 없다면 10~20%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금속 고정이 관절 부위에 있다면 제거 후 장해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십자인대 재건술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재건술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한 번에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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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조합에서는 장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장해보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액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골절의 정도와 고착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시장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3천만 원 차이) 참고하시고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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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 골절로 중상해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진단주수로도 중상해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장해가 남을 정도인지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본 사안은 중상해로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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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과되는 치료비 및 간병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셔야 하며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경골 골절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된다면 보험사에 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치료 후 손해배상금을 예측 및 청구시점에 소송 실익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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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행히 단순 골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만약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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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은 후만각 변형보다는 압박률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에 따라 한시장해 3~7년 정도로 판단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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