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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만으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여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단순 쇄골골절로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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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통상 늑골골절 만으로는 골절의 유합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사안이 일반적입니다. 고동이 힘들고 치매증상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하며 그 입증의 책임은 주장을 하는 측에 있음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고 거동불편의 이유가 늑골골절이 아닌 객관적인 의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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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급여지급이 통장으로 확인된다면 청구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시일용노임이 약225만 원 정도이니 큰 차이가 나지는 않겠네요.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하였다면 장해보상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정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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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변명이 구차하면 진정서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늑골골절은 특이점 없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위자료 300만 전후,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정해지지 않는 형사합의금 이렇게 3가지를 합산하여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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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처리함에 있어 (물론 변호사 선임 실익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 합의(협의) 및 절충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대리를 할 수 있으며 손해사사정사는 대리권이 없어 합의 절충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께서 병원에 입원하던 중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단점(소송의 단점)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죠? 본 건 손해배상건 처리로 돌아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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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 없습니다만 통상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초진 1주 당 100만 원 전후 그렇지 않다면 70만 원 전후의 금액이면 원만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중상해 상태인 경우에는 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손해의 확정이 필요 할 것인데 즉 입원기간,통원기간,소득,과실,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등인데 특히 후유장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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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손상이 없다면 압박골절은 척추체가 압박되어 골절된 정도 압박률(%)에 따라서 장해율을 결정하게 되므로 주치의에게 현재 압박율을 확인하셔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압박률에 따라 정하여진 장해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압박율이 높을수록 장해 기간과 장해율도 높게 인정됩니다. 다만 의사마다 견해가 다르고 결과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압박률을 확인 후 합당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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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방식은 보험가입 당시의 약관에 따라 평가 및 적용을 달리하기에 가입당시 약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 평가시 척추 압박골절은 압박의 양상(압박율,각형성 혹은 변형,신경손상 유무)에 따라 상실율 및 장해기간이 달라 진은데 본 사건 각형성 및 신경손상이 없음을 가정하고 일반적으로 32% 3년의 한시장해 잔존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300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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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은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부상부위의 후유장해의 범위는 압박율, 신경 손상 유무, 각 형성(변형)등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보더라도 현재 보험회사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압박율 및 신경 손상 유무만이라도 확인하여 재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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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의 범위(일명 압박율) 수술여부 및 수술의 방법(고정술,골시멘트,시술등)등에 따라 상실율 및 장해기간(영구,한시)이 달리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왕력이 있다면 후유장해 판단에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잘 하시고 치료 종결 시점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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