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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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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소에 도움은 무슨 도움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법무소라고 가정) 사무실에 도와줄수 없는 사안이 될 것 이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될수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누워 있던 서있던 앉아 있던 차량은 인도에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이며 상대 가해자는 10대 중과실 사고 가해자가 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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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쟁점은 과실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검토와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피해자 연령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의 규모등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부상의 정도에 따른 전체적인 보상금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치료후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자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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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여부는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란 20%전후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십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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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추 골절로 인하여 골절된 사이로 신경이 흐르거나 골절 부위 혹은 수술 부위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후유장해 는 32%영구장해가 예측되며 상태가 매우 심한경우에는 36%까지 장해가 인정 될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되어 지나 아무리 과실을 많이 산정하더라도 5%이상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계약이 되어있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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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은 과실 부분만큼 보상과 치료비에서 피해자 부담이 생기는 것 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면 되고 현재는 후유장해 유,무등 합의에 대한 확정적인 손해액을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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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함 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위해 주,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면 내용 그데로 사망하신 분이 피해자일 것이며 도로의 상황 안전장치 등에 의한 피해자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있어서 과실 부분만큼 상계 처리 되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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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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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지급 치료비가 쟁정사항이며 또한 과실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 20%를 감안하고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52,800,000원 장례비: 약 2,400,000원 일실수익액: 약 7,500,000원 개호비: 약 7,500,000원 합계금 약 7천만원 위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치료비 중에 과실 부분 20%만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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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도로의 여건 운전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선행사고 차량 후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50%에서 그 이상 보는 판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 대한 불만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기타 질문은 경찰 행정에 관한 부분이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로 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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