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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기합의는 매우 위험성이 있는 합의일 것입니다. 산재 보상과 자동차 보상은 중복을 할수가 없고 과실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로 하는것이 더욱 유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상판결금액은 후유장해가 쟁점사항일 것이며 영구장해 인정시 (무릎만, 대퇴부는 한시장해 가능성 매우 높음.) 6천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무릎과 대퇴부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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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무과실,전업주부,입원2개월,후유장해 영구장해 14%를 가정하였을때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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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아버님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됩니다. 과실은 50%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50%라고 가정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은 4500만원전후 60%라면 40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측됩니다. 소송여부는 유족분들이 결정하셔야 할것이며 가해자와는 형사합의후 저희 사이트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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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 심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치료를 계속할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것 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입니다. 부상사고 피해보상 및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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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있으신 사건인듯 합니다. 현재 피해자 과실이 50%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타당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상계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소송시에 과실이 현저하게 줄지 않는한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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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없으셔서 과실의 적정성 유무는 판단해드리지 못할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응 하는 과실율이라면 어쩔수 없을것이지만 과실비율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책정사항 이라면 조정 가능할것입니다.(판례를 근거로...) 건설 설비업을 하셨다면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 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로 책정한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는 적정치 못할것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골반,무릎의 십자인대 와 치아의 결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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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을것이며 통계소득 준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및직종별 통계소득은 월 약 225만원가량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는 한시장해로 5~7년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의사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것이나 저희들의 업무 경험칙상 그렇다는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향후치료비 와 성형비용을 약 500만원정도로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3천3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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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한 중상으르 당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10대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형사합의 대행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 업무규정에 의하면 형사합의 대행은 민사사건(보험사와의 합의)이 위임되면 법률써비스로 형사합의에 대한 합의대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따로 수임료는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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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1억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의 차이에 있어 보험사 약곽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과실도 일정부분 조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형님과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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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각장해 와 뇌손상 장해로 12%의 장해율을 주치의 선생님께서 인정하시는듯 합니다. 12%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판결예측금액이 5천2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후각장해와 별개로 12% 그리고 3%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6천3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이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 혹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은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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