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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판시사항】 가.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나. 자동차소유자 등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송무팀 | | 685 | 0 -
한국전력공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 산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52, 판결] 【판시사항】 가. 한국전력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상여금과 일실이익산정 나. 피해자를 포함한 전직원에 대한 일률적 호봉인상을 일실이...
송무팀 | | 369 | 0 -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1083, 판결] 【판시사항】 01.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
송무팀 | | 289 | 0 -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
송무팀 | | 435 | 0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2331, 판결] 【판시사항】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반대차선을 달리고 있는 차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 ...
송무팀 | | 350 | 0 -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
송무팀 | | 431 | 0 -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다카2646,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갑은 사고 당시 을이 경영하는 판매업체에 매일 출근하여 을이 제공하는 물건...
송무팀 | | 414 | 0 -
운수업자 소득의 인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판시사항】 가.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
상담실장 | | 4479 | 0 -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판시사항】 가.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신체장해상태에 관하여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면서도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그와 달리 인정함의 당부...
상담실장 | | 8751 | 0 -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판시사항】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
관리자 | | 406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