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554)
-
댓글
교통사고전 혹은 교통사고후 다른 외상이 없고 사고당시 교통사고가 십자인대 파열의 주된 원인이였다면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판결을 받으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여 명시가 없어서 급여의 금액을 가정하고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해율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로 예상되며 직장을 다니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급여가 한달 150만원이셨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2900만원 급여가 170만원이셨다면 1억 4400만원 급여가 200만원이셨다면 1억6600만원 급여가 250만원이셨다면 2억 급여가 300만원...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이 이사건의 최대 쟁점 사항일 것입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맥브라이식(자주하는질문 내용참조)장해방식 입니다. 즉 노동력 상실을 백분율인 %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최하율 과 최고율이 있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 높을수록 손해배상금액도 증가되는 계산 방식 입니다. 현재 남편분의 장해가 일반적인 기본장해 로 평가될경우와 최고율의 장해로 평가될때로 나뉘어 질것입니다. 현재 ...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사건이 약 50% 나머지는 지방사건들입니다. 교통사고의 변호사 선임의 경우 지방사건이 서울쪽 사무실에 의뢰가 가능한 이유는 어차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곳은 본사가 있는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님들도 모두 서울에 계시기도 하죠.... 질문자님의 사건도 의뢰가능할것입니다. 먼저 전화 혹은 계시판...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5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현재 발급된 장해가 법원신체 감정시 모두 인정될 경우 그러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
사고후닷컴 | -
댓글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현재 과실은 무과실이 원칙일것입니다. 2.병원측과 최대한 협의하셔서 요양을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아버님이 통원치료에 무리가 없으시다면 통원치료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재활등의 치료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며 현재 부상당한 거의 모든 부분에 장해가 예상됩니다. 4.개인보험 장해 및 교통...
사고후닷컴 | -
댓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기록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하겠만 어머님의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할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감안하고 기본적인 장해율과 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최고율의 장해에 대한 예측으로 예상판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치료비에 대한 과실부분만큼 상계처리 부분은 배제하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진단의 ...
사고후닷컴 | -
댓글
현명하신 손해사정사님의 만나신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29%장해는 적정 타당한 장해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사건을 반드시 소송하는것은 아니니 소송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이셔도 되실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
사고후닷컴 | -
댓글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고후닷컴 | -
댓글
형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혹시 동승을 권유하신 분이 운전자 하고 동일한 분이신가요?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일정부분5%전후로 과실이 감해질수도 있겠으나, 아니라면 호의등승 과실은 20%정도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에 과실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판사님의 판시를 장담할수 없기에 그리고 유사판례에 의하면 과실비율은 20%정도로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큰 부상...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