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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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교통사고 문제입니다.
대학교2학년인제아들이 군입대(카투사)5개월전에 자전거를타고 동네골목사거리를 지나다가 승용차와부딪쳐 경막외출혈.외상성 뇌내출혈. 두개골골절이라는 진단이나왔습니다.부산대 병원에23일정도입원했다가 병원에...
이미정 | | 22533 | 1 -
쟁점이 없는 사망사고는 판결로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는 과실과 소득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 사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이 확실하고 확실한 무과실 사고인 경우 소송 예상 판결금액이 예측되는 상황임에...
상담실장 | | 11974 | 0 -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선고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 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상담실장 | | 13775 | 0 -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상담실장 | | 13449 | 0 -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
관리자 | | 12253 | 0 -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상담실장 | | 14976 | 0 -
골절로 인한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
상담실장 | | 12255 | 0 -
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 정도에 사고로 태아가 유산된 경우 위자료를 5천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고 만삭이면 8천만 원, ...
상담실장 | | 11763 | 3 -
교통사고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12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인 경우 형사합의와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12대 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상담실장 | | 18567 | 0 -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어린이는 소득이 없으므로 성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먼저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인보다는 배상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판이 ...
상담실장 | | 9118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