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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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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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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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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즉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종합보험 회사인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해주는것을 전제로 하고 가해자,피해자간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까요? 많이들 물어오시는 질문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없고 통상적인 부분으로 2008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가,피해자끼리 이루어지는 합의금액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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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개인합의(형사합의)는 무과실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0~3000천만원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금액을 정해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피해자가 원할히 합의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합의를 하실때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공제조합)합의기준과 소송시 합의 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는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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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형사합의를 하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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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10대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합의즉,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합의(개인합의 라고 함)와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적인합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10대중과실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무보험일 경우에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해당될 것입니다.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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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도2차선 무단횡단 일시 법원에서는 25%정도 의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요소 즉 ,야간이거나 음주등이 있을시에는 5%정도의 과실을 추가로 책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을 25%정도로 책정한다면 예상되는 금액은 1억9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는군요.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사의 기준과(약관) 법률상손해배상금 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에 소송하시는 것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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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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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아버님이 원동기를 운행하셨다면 안전모 착용에 면허가 있으시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조금 많게 책정된듯 합니다. 실제 사례도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원동기 피해자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면 무과실로 보시는 판사님도 계십니다. 과실을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30%라고 가정했을 경우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가 될것이며 무과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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