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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만약 본 사건을 현 시점에서 소송으로 진행 하여 판결을 받는다면 100만원 전후의 결정금 예상됩니다.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을 했을때 기준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읽어 보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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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차량 신호위반이면 10~20% 정도라 보시면 되며 횡단보도 신호가 없으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은 70%전후정도.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가능하며 60세 이하라면 보험약관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자세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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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치료비 전액 청구 및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100만 원 전후의 위자료면 적정 하리라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에서는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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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의 입원 및 통원치료 진단이면 얼마든지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관련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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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측 요구사안들이 모두 충족 되리라는 보장은 어려울 듯 합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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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없어 답변 어려움 양해바랍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해당 문의사은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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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후닷컴은 교통사고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주신 다변에 대하여 도움 드리짓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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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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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참고로 질의 사안은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보험처리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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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중 사고는 통상 가해차량 80%,피해차량 20%의 과실비율이며 정차중 후미추돌은 가해차량 100%로 판단함이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될 것인데 기재한 내용상 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 미끄러지면서 단지 차선을 일부(조금) 물고 있었다고 과실비율을 가감 할 수는 없을듯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에도 해결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을 통한 해결 방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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