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550)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사고후닷컴 | -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1의 사안은 질문자님 처음 게시글 바로 아래글(11477) 참조. (요약하면 실선은 색깔에 무관하게 모두 중앙선이며 확색점선은 실선이 아님에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 될수 있음) 질문2의 사안(차량의 무게)은 본 사건에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에 있어서도 차량 충돌된 위치 보다는 사고당시 시점에 피해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사건 초기 ...
사고후닷컴 | -
댓글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농촌임료(월 약 275만) 적용하고 가동연한 2년 적용하면 무과실 기준 약 1억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문제는 과실이 될 것인데 소송시 과실은 20%를 감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 원 전후라 보시면 되며 연세가 있으시기에 사망 인과관계 명확하고 과거 기왕력 없음은 기본적인 전재조건입니다. 수임료는 홈페이...
사고후닷컴 | -
댓글
구입비용 영수증과 수선(수리)비용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면..... 1.형사합의.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형사합의 함이 타당합니다. 현시점 기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액의 범위는 3~4천만 원의 범위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이기에 통상의 범위로 봄은 적정치 ...
사고후닷컴 | -
댓글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버님께서 1차 사고에 사망하셨는지 2차 사고에 사망하셨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2차 사고에 사망하셨다면 추돌한 마티즈 차량에 배상 책임이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으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프리우스에 대한 배상은 아버님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겠으며 초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특별히 귀하의 경우에는 지난번 유선 상담까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블박차량이 선행차량과의 직접적 충격이 있었다면 선행차량 과실이 있어 보이나 블박차량 후미차량이 블박차량을 추돌한 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100% 과실 사고로 판단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사고후닷컴 | -
댓글
법률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는 명확한 부분이 입증 된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이며 질문자님의 질문에 추가적이고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도움 드리지 못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