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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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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사안에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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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단순 과실비율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 혹은 금융감독원 과실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 받을 수 있음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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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질의 내용은 가해자측 질의 내용으로 사료되어 도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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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탁금 통지서가 피해자측으로 등기우편 통보됩니다. 2.정해진 금액 없습니다. 3.처벌을 원할 수 있으나 처벌의 범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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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로변경 차량의 경우 5:5를 기본과실을 기본으로 가감요소를 적용 함이 일반적인데 주관적 판단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더 책정되야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차량 선차선변경,핸드폰 통화중 사고등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적극적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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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피해자측 입장에서 설명 드리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아니며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로 형사합의 대상 건이라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인 3~4천만 원의 범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수 있으나 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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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업무로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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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주신 사안 도움 드릴 수 없는점, 질문내용 임의삭제 처리 한 점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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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사안에 대하여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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