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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으나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된 상황이므로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할 수 없어 보험사에서 지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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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을 증빙할 수가 없는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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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업 소득에 대한 부분은 3개월 평균소득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보이나 1년 평균소득으로는 주장이 가능해 보이므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자료와 함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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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으로 인한 실제 소득의 감소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통원치료 비용(1일 8천 원)이 인정됩니다.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0만 원 조기 합의 한다면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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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 기준상 가동 연한이 지나셨기에 실제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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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세금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 장해가 인정된다면 향후치료비 포함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3. 소송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실익을 거두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고 원활히 협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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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공제한 종합소득세로 산정을 하거나 통계소득으로 평가를 하므로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시고 일반적으로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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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만약 갓길 보행 중 후방에서 충격을 당하신 경우이고 과속으로 밝혀진다면 무과실에 해당되나 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충격 되었다면 약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동연한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는 60세까지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65세까지 인정하는 추세이며 사고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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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입증 여부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합의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으므로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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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자전거 선진입은 유리한 정황이고 안전모 미착용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관할경찰서에서 가.피해자를 특정할 것이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으며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사고지점 주변 CCTV 영상을 경찰에서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금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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