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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소장절제로 인한 영구장해 15%정도의 장해가 예상되며 성형부분은 소송시 더욱더 많이 인정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는 100%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보상가능할것이며 일정기간 간병비용 또한 인정가능할것 입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소외합의를 통한다면 약 6천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가능할것이며 소송판결예상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일 것입니다. 남편분과 상의하셔서 합의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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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1억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의 차이에 있어 보험사 약곽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과실도 일정부분 조정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형님과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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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서울경기 지역사건이 약 50% 나머지는 지방사건들입니다. 교통사고의 변호사 선임의 경우 지방사건이 서울쪽 사무실에 의뢰가 가능한 이유는 어차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곳은 본사가 있는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님들도 모두 서울에 계시기도 하죠.... 질문자님의 사건도 의뢰가능할것입니다. 먼저 전화 혹은 계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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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각장해 와 뇌손상 장해로 12%의 장해율을 주치의 선생님께서 인정하시는듯 합니다. 12%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판결예측금액이 5천2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후각장해와 별개로 12% 그리고 3%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6천3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이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 혹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은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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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득은 도시일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비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족관절 과 무릎관절에 영구장해를 기본자해율로 가정하여 산출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8천만원 전후일것이며 최대장해율로 산출한다면 약 1억 2천만원 예상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도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합의하신다면 소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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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기 고정술을 하셨으면 영구장해 인정가능합니다. 장해율은 27%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정년이 60세까지라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1억8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위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액일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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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약관으로 하시고 계신지요? 무보험차상해 약관은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보험같이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산출방식이 아닌 약관기준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매우 많고 일정부분의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소송을 하시는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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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이 또 있으셔서 다시한번 설명드립니다. 의사소견에 의한 추가보상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든 보험사에서 어떠한 내용이든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는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소송이라는 절차가 필요한것이 아닐까요? 피해자의 생각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존재할 필요가 없을것입니다. 장해가 있을수도 혹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중복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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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면 얼마나 좋을런지요... 물론 소외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소송을 전제로한 소외합의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소외합의를 위한 합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할수는 없을것입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잡으면 제일 좋지만 간혹 다 놓칠수도 아니면 그중에 한마리만 잡을수도 있겠죠. 선택은 의뢰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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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합의를 한번 하실때 잘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의사의 판단입니다. 즉,환자의 판단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제3의 병원 대학병원급의 병원에 외래신청하셔서 후유장해에 대한 조언을 받아 보시고, 장해가 예상되고 과실이 없으시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실 사건의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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