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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보험회사에 중역급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의뢰하셨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 있으신데 믿고 소송을 의뢰할 곳이 사고후닷컴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성심껏 소송 수행하여 예측된 결과 범위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고 결과에 대해서 만족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조속한 손해배상금 수령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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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종료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이였으며 형사합의금 공제되지 않고 문안히 종결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사무실 내방하지 않으시고 의뢰를 하셔서 한 번도 뵙지를 못했네요. 믿고 신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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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소송을 하였으며 신체감정과 급여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의뢰 당시 예측해 드린 배상금보다 상향된 결정금이나 상대방 항소하였고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성심껏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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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정한 판결이라 보여지는데 상대방은 항소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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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쟁점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사안으로 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소송전 약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었고 소송 제기하여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사고 인과관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지연이자 포함하여 약 1억8천5백 만원 의 배상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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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제시한 소외합의 금액이 일응 타당성 있는듯하여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권유하여 드렸으나 의뢰인께서 수용하지 않아 소송에 착수하여 결과는 소송전 제시받은 합의 금액의 범위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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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당시 아버님과 따님이 함께 사무실을 내방하셨습니다. 위임 전 손해사정 사무실을 통해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상담받은 사안으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 초반대 금액이 확정적임을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사고후닷컴에 소송전 합의금으로 1억 원 초반 금액을 제시하면서 최종 1억 8천5백만 원까지 제시하였으나 2억 원 이하로는 소외합의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험...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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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 보험회사에서 1천만 원 초반 금액을 제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위임 당시 예측해드린 범위의 배상금 결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 밝히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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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사고후닷컴에서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은 즉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판단은 1심 판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항소심 소송비용 일체 및 지연이자와 더불어 1심보다 약 2천만 원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법원 상고심 포기하고 지연이자 일체를 포함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뢰하여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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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압박골절 피해자분으로 상대방은 소송전 32% 약 2년 한시장해 인정하겠다고 하였고 사고후닷컴에서는 32% 5년의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결렬되어 소송에 착수하여 신체감정 결과 16% 10년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