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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단독 교통사고로 피해 당사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청구 소송이며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소송전 후유장해 및 소득이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은 소득 부분을 많이 다투었으나 (후유장해는 소송전 예측범위 내 인정) 재판부에서는 약관에 의한 정확한 소득을 1심 판결과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고후닷컴의 끈질긴 싸움을 묵묵히 지켜보신 의뢰인께 ...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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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총액 1억 원이 모두 인정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1/20만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사고후닷컴의 완벽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 하셨고 피고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9/20도 보험회사에 모두 청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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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사고를 유발하였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소송 제기하여 상기와 같은 결정을 받았지만,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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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60대 후반 여성으로 고향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가던 중 휴게소 주차장 앞 천막으로 설치된 옥수수 판매점에서 구입한 옥수수를 먹기 위해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천막으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운전자 잘못도 있지만 휴게소 주차장 앞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기관에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상속인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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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정상주행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운전자분은 견관절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내고정술 수술을 하신 상태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수술부위가 불유합 소견이라 향후 재수술(골이식술과 고정술) 및 추후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상태의 노동능력상실율은 판단할 수 있지만, 향후 장애판단은 재수술 및 추후 내고정물 ...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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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6년 전 아동일 때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피고 차량에게 충격당해 다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다리 골절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다리 골절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었고 허리까지 휘는 증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하지부동(하지의 길이가 달라지는 증상)으로 인한 척추측만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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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특히 소득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안으로 3차 화해권고 끝에 결국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화해권고 금액에 큰 변동이 있었으며(약 8천만 원) 소송 중 치열한 공방 후 원고 승소하게 된 성공사례 입니다. 금일 상대방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저희도 내일 항소장 제출하여 상대방이 항소한 것을 후회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소심은 더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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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이었습니다. 기존 의뢰인 소개로 위임되었으며 병원에서 되려 환자에게 배상할 것이 더 없다면서 퇴원을 강요하였고 소송결과 위와같은 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청주까지 여러번 재판을 진행하느라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항소하였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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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단독 교통사고로 피해 당사자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전 후유장해 및 소득이 쟁점이었으며 상대방은 소득 부분을 많이 다투었으나 (후유장해는 소송전 예측범위 내 인정) 판결은 약관에 의한 정확한 소득이 당연히 인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끈질긴 싸움을 지켜보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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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해서 처리가 잘 된 의뢰인이 소개해 주셔서 전화를 했고 환자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지 마비 상태 시라고..." 사건의 내용을 들어본즉슨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취소"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소개를 해주신 교통사고 의뢰인의 소송도 쉽지 않은 소송이었는데 소송을 아주 열...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