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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신 손해사정사님의 만나신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29%장해는 적정 타당한 장해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사건을 반드시 소송하는것은 아니니 소송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이셔도 되실것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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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9백만원 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할것입니다. 아마 손해사정인이 지급기준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출한듯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계산방식과는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라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제시하는 합의금액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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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등의 손해배상 내역은 어느정도 치료가 지속되고 환자의 신체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평가가능할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해율에 따라 모든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장해율은 최저치와 최고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후 6개월은 경과되어져야 합니다. 입원기간 일정기간동안에 간병비등은 인정가능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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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시 제가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안해도 되는겁니까? 답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2. 제가 받을수 있는 적절한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연봉 3,000만원, 피해자1975년생, 딸 2(5살, 11개월 {당시 뱃속에 있었습니다})있습니다) 답글:정년이 60세 이소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약4억원 정도일것입니다. 3. 만약에 이 소송건을 다른 법무사로 넘길경우 다시 시간이 더 많이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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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위자료 증,감으로 인하여 기본 2억에서 최고 2억4천만원까지 차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도 없고 나이가 어린이 재판부에서도 최고치의 금액을 판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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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 6개월지난 시점에 발급되는게 원칙입니다. 장해 발급을 받으신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인 보다는 빠른 시간안에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손해사정인은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이고 변호사 사무실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 예상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며 타당한 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을시에는 법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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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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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과실은 40%전후가 됨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1억7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하실듯 합니다.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액은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부상사건도 보험사기준과 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망사건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섣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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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후유장해에가 객관적인 장해율 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안하려 하거나 적게 인정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소송기준과 약관기준은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많은차이가 있으며 이는 장해율이 높을수록 그차이가 정도가 많아집니다. 위자료는 사망사고시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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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치료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실것으로 예상되나 일반병실로 옮길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간병인이 돌보아 드려야 하는것이고 비용은 혹여나 보험사에서 지불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걱정하시 마시고 가불금 형태로 먼저 지급받으시면 됩니다.(추후 배상금으로 청구가능) 또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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