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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디스크는 기왕증 소견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합의에 관한 궁금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현재는 확정된손해액(입원기간,장해 유,무)을 알수 없기에 손해배상금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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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께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 으로 보여지며 사고의 시간,도로폭,등을 감안할때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횡단보도지근 사고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낮에 사고 가 발생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20%이상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20%라고 가정할때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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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골,비골 부위를 발목쪽으로 손상을 입으시고 발목에 강직장해가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장해율은 10%정도 입니다. 그러나 상태가 안좋으면 26%까지 가능할 것 입니다. 십자인대 쪽은 동요가 관건인데 동요가 10mm이상이다면 29%까지 장해율이 될 수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동요의 정도를 조언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현재 발생된치료비를 약 1천만원정도 가정을 하고 족관절 10%영구장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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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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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이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도 형사상 책임이 면하게 되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0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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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추 골절로 인하여 골절된 사이로 신경이 흐르거나 골절 부위 혹은 수술 부위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후유장해 는 32%영구장해가 예측되며 상태가 매우 심한경우에는 36%까지 장해가 인정 될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되어 지나 아무리 과실을 많이 산정하더라도 5%이상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계약이 되어있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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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는 약관상 보상이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휴업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상해 지급기준에 위배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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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은 과실 부분만큼 보상과 치료비에서 피해자 부담이 생기는 것 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면 되고 현재는 후유장해 유,무등 합의에 대한 확정적인 손해액을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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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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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협회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한후 보험사가 협회에 구상을 할 부분이니 피해자측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 부터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 할수는 없으나 진단병명 및 수술내용 등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한시장해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환자의 신체 고착상태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명한 상황입니다. 골절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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