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941)
-
댓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부분과 소득입증이 이사건 쟁점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입증되고 교차로 사고로 과실을 30%라고 가정한다면 영구장해 인정시 2천만원 전후의 법률적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무과실일 경우 2천7백만원전후의 금액이 소득이 입증안되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할때는 30%과실일때 1천9백만원 무과실일때 2천4백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판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입...
사고후닷컴 | -
댓글
동생분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뼈조각에 대한 부분은 수술후 합의하실 수 도 있고 향후치료비로 합의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2.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게 좋으나 신경정신과 장해까지 인정될려면 그 과정이나 환자의 상태가 어지간 하지 않고는 인정되기 힘들것입니다. 3.산업잠수사 자격이 있고 실제 업무경력이 있다면 통계소득(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으로 사고당시 에는 1일 125,866원 사고후 장해...
사고후닷컴 | -
댓글
답글이 전상상에는 올라와 있는데.. 오류인가 봅니다.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기본적인 한시장해 인정시 800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먼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양안실명과 다름없는 장해율이 예상됩니다. 물론 무릎도 상태에 따라 영구장해이긴 하지만 장해율은 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율을 가정한다면 안과적 장해 85%,슬관절장해 26% 로 병합장해 88.9%의 노동력상실율 즉 장해가 예상되며 현재 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가정하고 산출할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
사고후닷컴 | -
댓글
부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해는 영구장해가 예측됩니다. 현재 예상할수는 있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은(단,기본적인 영구장해 적용시) 1억원 전후의 금액으로 사료되며 소송실익도 매우 큰 사건입니다. 지연이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소송 비용이상은 판시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외 합의하시거나 소송을 진행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고후닷컴 | -
댓글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을 더 하셔서 충분한 치료를 하셔야 되실듯 한데 직장때문에 그러셨나 보군요.. 현재 보험사에선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자료에서만도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안가시죠? 그러나 이것이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과의 차이점일 것 입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9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반드시 변...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의 설명 내용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합의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피해보상은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 진 후에 준비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시에는 후유장해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니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해 소견을 조언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라고 예...
사고후닷컴 | -
댓글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님 내외분의 자제분들이 혹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그분들이 법정 상속권자 및 대리인이 될 것 이며 삼촌깨서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그분들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하거나 위임시 같이 오셔야 합니다. 위임장등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형님의 경우 천천히 회복을 기다리며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이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운전자 즉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은 ...
사고후닷컴 | -
댓글
소득신고가 사고전 약 3년전부터 동일한 수준이라면 전액 인정될것이 타당하며 기름값 하락 부분으로 인한 추사수입은 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산출예시* 위자료=경추 고정술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시 약 1500만원전후 휴업손해=입원기간 1달에 530만원 입원개월*소득 (통원치료기간은 휴업손해 인정안됨) 장해보상=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해당사항없음 개호비=한달 약 170만원 *초진진단 기간 개월수 (예; 초진이 12주 라...
사고후닷컴 | -
댓글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