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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의 제한이나 전화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보조원 들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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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의 제한이나 전화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보조원 들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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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의 제한이나 전화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보조원 들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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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니 많은 양해 당부드립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답글의 제한이나 전화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보조원 들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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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국가장해등급을 문의하신듯 합니다. 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가 국가장해등급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대편인 보험회사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사무실 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겪고 계시는 문제가 보험회사(공제조합)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처구에 대한 문의라면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으로 재질문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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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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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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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 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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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할 경우 소송시 피고측 변호인이 사고가 경미하니 기왕증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전의 병력도 없으시고 하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경추 요추 두구간의 유합술을 시행하셨다면 영구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 75%로 가정했을시 예상판결금은 8천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합의를 중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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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평가받은 장해는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을 받아 추상장해가 예상되는 사안 입니다. 참으로 현명하신 손해사정사 분을 만나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추상장해를 인정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기준인 약관기준(지급기준)상 합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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